저는 요즘 새로운 고민거리에 근심이 쌓여있는 한 자그만(영세한) 식당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퇴직금(?)때문입니다 얼마전(약 2개월전) 한 직원이 식당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지금에서야 퇴직금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럴경우 저희가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고용주의 입장보다는 피고용자의 사정에 의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기간은 보통 한철정도로만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저희집에서 만5년간 근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과의 능력에 합당한 동일한 월급과 보너스(명절)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약2개월전에 불미스런 일로인해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 식당에서의 퇴직금문제가 정상적으로 거론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동안 일한 직원이 퇴직했다면 식당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둔 이유가 본인 사정이었다는 점은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만둔 지 두 달이 지나서 요구했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급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서둘러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직원은 5년간 일했으므로 1년 미만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 5년을 곱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시효가 3년이므로 두 달 뒤에 요구한 것도 정당한 청구입니다. 기한을 늘리는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한철만 일하고 그만두는 직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식당이라도,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든 똑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원과 함께 근속기간과 퇴직 전 받은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계산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확인되는 금액부터 먼저 지급하는 것이 지연이자와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들어오더라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명절에 준 보너스처럼 정기 월급 외에 지급한 금품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지급 내역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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