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불임금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또 두어번 경험하고 나니 느는건 법에 대한 불 신뿐
이네요 제가 바보같은 탓인지, 아니면 제가 만나는 사업주마다 악덕인건지 정말 화가 납니
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어떤 과정을 진행시켜야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본 경험이 두번이나 있구, 그중 한번은 포기를 하구(100마넌 이
하였기때문에 큰맘먹구 ), 다른한번은 사업주가 입건된 후에두 여직껏 돈을 다 받지 못한 상
태지요 강제집행까지 가보고자 했으나, 그러면 제가 다른일까지 포기하구 매달려야하는 답답
함이 있더군요 또 얼마의 돈을 받기까지 마음고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
시 공부를 해 취업을 했는데, 이곳두 회사 사정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6명두 안돼는 직원월급이 벌써 2달째 밀려가고 있으니까요 아직 회사를 다니고는 있습니다
또 아직 의료보험카드도 안 만들어주고, 두달동안 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월급에서 차감지급
했고, 국민연금도 가입해 주지 않으면서, 두달동안 12만 5천원 정도를 차감 지급햇습니다.
안주다는 말은 안하기에 조금만 조금만 하는 기분으루 기다렸는데, 이렇게 지속되면 결국 월
급액만 늘리는 꼴이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만두고 나오면 더 받기 힘드니 돈 줄때까지 다니라는데, 월급 안받고, 일이 제대루 되겠습
니까?
전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법적인 조치로 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
리고, 위에 말씀드린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료(2만원)와 같은 돈은 어케 확인해
서 처리받아야할까요?
월급명세표는 다 보관하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세표에 미지급액도 표시되어 잇구요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있지는 않지만, 정
말 알수 없는 건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급여를 챙겨받지 못하구 그만 두었다는군요 지금
도 전화가오면서 싸우고 있다는데 혹시 상습이 아닐런지 아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겠지만, 전에 당한 것이 있어 그런지 이젠 회사사정이 좋아진다는 말만 믿
고 기다릴 수 가 없네요.
아직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밀린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A

회사에 다니면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 지급일이 지난 임금은 퇴직 전이라도 체불입니다. 월급에서 떼어 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로 가입·납부되었는지 공단에서 확인하고, 아니라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정해진 지급일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부담분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공제액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하고, 제128조 제3항 제2호는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카드가 없다는 것은 가입 신고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과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떼어 간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알려 처리를 요청하세요. 고용보험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은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내주도록 하면서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공제계산서로 보고, 제4항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보관 중인 월급명세표가 공제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에 계속 다닐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과 지급명령은 가능하고, 퇴직하면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늘어납니다. 그만두면 받기 어렵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월급명세표와 미지급액 표시를 잘 보관하신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시고, 체불 기간과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금액도 커지므로 진정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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