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와 상해죄로 처리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사항으로 둡니다.
질문자의 경우 폭행죄로 처리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상해죄로 처리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치료비를 부담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참작될 수 있으니 반성문과 함께 자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하는 제237조는 고소의 취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전화 한 통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합의한 날짜와 합의금 지급 여부, 피해자의 서명을 적고 합의서 사본을 붙이면 됩니다. 피해자가 이미 합의서를 써 주었으므로, 같은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한 번 더 받아 두면 좋습니다. 사건이 이미 송치되었으니 담당 수사기관에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지 확인하세요.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모두 불기소처분이어서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구분합니다. 제8조의2는 이 수사경력자료를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는데, 상해죄나 폭행죄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처분일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 둘 중 어느 처분이 나오더라도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제247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공소권없음과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에 알려질지 걱정된다면, 불기소처분 자료는 전과기록과 구분되어 관리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자료를 내야 반영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고, 합의서 사본과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