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차지한 노점상은 불법인가요,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광주 ○○동인데 그 곳은 ○○시장이란 재래시장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인도상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8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노점인들도 인도를 점유한 정도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줄 정도가 아니었는 데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인지 노점상들이 줄지어 생겨서 이제는 인도를 거의 차지하고 있 습니다. 그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 국에 걸쳐서 몇십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것 또한 불법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렇게 까지 불편을 주는 인도상의 노점상들의 단속은 어느 기관이나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로 불법인지 불법이면 단속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광주 시내에 가보면 니어카에 어포류나 다른 음식을 실고 이동하거나 한 곳에 있으면서 장사 하는 사람들은 간혹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반이 나와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상인들도 앞서 언급한 노점상들과 같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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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인도에 좌판이나 시설을 두고 장사하는 것은 도로법상 허가 없는 도로 점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변상금, 물건 이전 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어카로 옮겨 다니며 잠시 물건을 두는 경우는 일시 적치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도 도로법이 말하는 도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면 위법이 아닐 수 있으니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차도, 보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하고, 제5호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도로관리청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14조 제6호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합니다. 허가 없이 일시 적치한 자는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7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점용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96조는 도로관리청이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변상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금전 부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교통장해의 제거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인도에 좌판이나 천막을 계속 두고 장사한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무허가 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단속반이 나오는 것은 이들이 도로관리청으로서 변상금 부과와 이전 명령 같은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리어카 상인도 한곳에 오래 머물며 영업하면 점용으로, 잠시 세워 두는 정도라면 일시 적치로 볼 여지가 있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포류 같은 음식을 실은 리어카도 도로를 점용하는지, 잠시 세워 두는지에 따라 위 두 조항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 단속 여부와 방법은 도로관리청이 현장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통행 불편이 크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위치와 시간대, 사진을 첨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막혀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관할 경찰서에도 도로교통법 제71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낼 때는 노점이 차지한 인도의 폭과 통행에 남은 공간을 함께 적으면 상황이 잘 전달됩니다. 노점이 80여 곳에 이르는 만큼 처리 결과를 회신받아 두고,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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