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간에 업적에 따른 대가 등과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공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은 일반 사인간의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정 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분규가 생겨 소송이 불가피할때 공증시와 공증 않을시의 효력의 차이는 무엇인 가요?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증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게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의 직무로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을 정하고, 공증인은 이 직무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제57조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서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제357조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며, 제358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증명의 차이입니다. 공증하지 않은 계약서도 양쪽이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어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서명이나 도장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고, 인증을 받은 계약서에는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확인한 사실이 적히므로 이런 다툼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관한 다툼은 따로 남습니다.
다음은 집행의 차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이런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증이 없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업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대가처럼 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약정이라면 '일정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또 제59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은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청구에 관한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는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이의 이유의 발생 시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된 업적 자료, 주고받은 연락을 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계약서에 법인 이름과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나중에 진정성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은 제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으려면 상대 법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을지, 대가의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지를 미리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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