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이 1년 넘게 일했다면 계약서로 해고할 수 있나요?

Q

사립대학교의 직원입니다. 입사시 정식직원이라는 전제 하에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고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식임용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용자 측에서 여기는 정식직원이 모두 2년간의 계약을 반복 하는게 규정이라 는 말과 함께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2년 후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 해고된다라는 명시가 있었구요. 그러나, 사실 이전에는 누구도 그런 계약서에 서명을 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사용자 차원에서 임의로 규정을 바꾼 후 제가 첫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1년쯤 후 신입직원이 또 들어왔고, 그러한 규정은 직원에게 불합리하다 하여 그 직원부터는 그러한 계약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 계약서를 쓴 사람은 저와 저의 동기 두명뿐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고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 까지 합하여 총 3년 6개월정도를 근무한게 됩니다.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서 특별한 재계약 같은 것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그 계약서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2) 앞으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삼아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입니다. 저는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없어졌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이미 1년 이 지났음에도 계속적인 근로를 하고 있으니, 계약기간 없이 정식임용장을 받은 다른 직원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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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 없이 1년 넘게 계속 일하고 있다면, '2년 후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 해고'라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겨 사용하면 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도 고용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하는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습을 마친 뒤 2년 계약을 맺었고, 만료 후에도 1년 넘게 아무 이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 6개월까지 합하면 같은 학교에서 3년 6개월가량 계속 일한 셈입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즉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적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해, 계약서의 기간 조항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끝내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이후 입사자부터 그런 계약서를 없앤 것도 2년 단위 계약이 업무의 성질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자동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 없는 정식 임용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정식임용장, 수습 및 계약서 사본,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일한 근무 기록, 이후 입사자부터 그런 계약서가 없어졌다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위 규정은 현행 기준이므로 계약을 맺은 시점의 사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그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을 계산하세요. 학교가 그런 계약서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담긴 내부 문서나 공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같은 계약서를 쓴 동기 두 명과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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