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상가
전부청구금액: 원금+이자 4,301,369원정 00.9.4이자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제3채무자 이의신청으로 확정되지 않음
이의신청내용: 채무자 와 제3채무자간 본안소송 관계로 제3채무자는 현재 줄 돈이 없으므로, 전
부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함.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청구의 소를 신청하지 않음.
( 채무자와 제3 채무자간 본안소송에 승패 여부에 따라.제3채무자가 지면 전부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본안소송이 01.11.20 판결선고기일로 잡혀있고, 제3채 무자의 얘기로는
3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될것으로 판결이 날 것같다함 제3채무자는 채무자 :○○○에게 변제하더라도, 작게 변제하고 싶다.
그래서 채권자: ○○○에게 위 전부금액 이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함.
질문 1.제3채무자에게 위 전부금을 받을때 법적으로 더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예를
들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후 현재까지 위 전부 금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요
2.현재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후의 날짜를 소급하여, 전부금의 청구의 소가 가
능한지요
A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소급해 달라고 청구할 필요는 없고, 확정된 뒤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송달 이후의 이자는 넘겨받은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언제부터 이행을 늦췄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지연손해금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지연손해금이나 집행비용이 아닌 한, 전부명령에 적힌 금액을 넘는 돈을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이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며, 제7항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이므로 제3채무자가 낸 불복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되면 4,301,369원 부분의 채권은 송달 시점에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채무자에 대한 원래 채권은 그때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뒤 기간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자를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넘겨받은 채권을 제3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았다면 그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정하므로, 집행에 든 비용이 청구금액에 들어 있지 않다면 이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전부금 청구의 소를 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 송달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효과는 확정과 함께 법이 정해 주므로, 확정 후 소를 내면서 그 이후 지체된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채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따라 변제의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과 즉시항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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