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명예훼손,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허위사실로 저를 비방하면 해당되나요?

Q

다름이 아니오라 같은 직장에 서 근무하는 상위자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저에 대해 무고히 비방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회의 때, 그자(상위자)가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 로 그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것은“을”(시공사)이 그자에게 준 기성서류가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감리자 입장에 서 검토하기엔 아직 부적절한 문서의 내용을 들어, 적절한 요식행위를 갖출것을 지적 하였습니다. 당시 그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언성을 높이며 자 신의 방식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들(3~4명)과 식사도중, 그자는 확인되지 도 않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를 음해하였음을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자는, “을”(시공사)이 그자에게 준 기성서류에 대해서 제가 트집을 잡는 것은 “을”(시 공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리업무를 해오는 동안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를 빌미로 어떠한 부정한 짓 을 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대가를 제공받은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자를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군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사가 동료 여러 명 앞에서 질문자가 식사대접을 받지 못해 트집을 잡는다는 거짓 사실을 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 거짓인지,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2항은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해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발언은 질문자가 시공사의 대접을 바라고 서류를 문제 삼는다는 내용이어서, 감리자로서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받거나 바란 적이 없다면 허위사실입니다. 상사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는지도 따지는데, 회의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받은 직후였다는 경위는 보복성 발언이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는 3~4명이 있는 식사 자리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사는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이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들은 내용과 날짜·장소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회의에서 서류 문제를 지적한 기록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 결과를 본 뒤 민사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고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의 고충 처리 절차나 신고 절차를 이용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에게 직접 항의할 때는 감정적인 말보다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고, 그 서면과 답변도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