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를 운송했는데 차주가 운송료를 주지 않을 때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중장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의 특성상 거의 하루의 일과가 끝난 밤에 이루어지고있어 운송확인증을 받지못 하는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장비를 운송한 차주가 운송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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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상법상 운송인이고, 운송을 마치면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운임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운송인의 운임 채권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앞으로의 운송에서는 운임을 받을 때까지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125조는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고 정합니다. 육상에서 중장비를 실어 나르는 일을 영업으로 하신다면 이 규정의 운송인에 해당합니다. 운송을 마친 대가인 운송료는 운송을 맡긴 차주에게 청구하는 운임입니다. 운송확인증이 없는 건이라도 운송을 마쳤다면 운송 사실과 약정한 운임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법 제147조는 운송주선인에 관한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운송인에 준용합니다. 제122조는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므로, 이 규정이 준용되는 운송인의 운임 채권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므로, 운송인의 운임 채권에는 위 1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곧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5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입니다. 받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운송료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운송을 했다는 사실과 운임 금액이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인 운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으로의 운송과 관련해,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0조는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등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운송인은 그 운송에 관하여 받을 운임을 위하여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채권은 그 운송물에 관한 보수와 운임 등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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