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폭행혐의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얼마 전 몇 달 동안 네차례 법정에 섰는데 법원담당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일을 잘못 기록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4개월 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기록을 판사님이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4개월간 검토만 하신다 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 기록이 누락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열 수는 없지만,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신청하고 재판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혐의가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 사건을 가장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한다고 하고, 제270조 제1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제1심 판결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입니다.
먼저 담당 재판부에 다음 공판기일이 언제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일이 지나치게 늦게 잡혀 있거나 기록상 착오가 있다면 제270조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어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따로 송달되지 않으므로 신청 후 재판부에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새 기일이 정해지면 제26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은 소환을 받게 됩니다. 기록이 빠졌을까 걱정되신다면 제35조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지 오래되었다면 법이 정한 선고 기간을 들어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사가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안내만으로는 기록이 빠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걱정이 계속된다면 열람 신청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 신청과 열람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인지도 확인하세요. 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사건이 끝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기일에 맞춰 출석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오는 소환장과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신고해 두세요. 피해자와 연락할 때에는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간 내용과 합의서 원본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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