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심부름으로 구속된 아버지, 집행유예와 국선변호인·보석은 어떻게 되나요?

Q

얼마 전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마약심부름을 하다가 잡히셔서 현재 ○○ 구치소에 수감중이십니다.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여부를 말하다가 아버지께서 부인을 하셨지만 한국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결과 투약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몇차례의 마약심부름과 투약사실이 밝혀져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 과거 이혼 및 사업의 실패로 두번째부인도 집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딸둘과 보증금 500에 월 30짜리 집에 살고있고, 곧 ○○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이 안좋아 황달이 있어 한차례 입원한 경험도 있습니다. 면회를 가보니 황달이 많이 심해지신것 같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만일 재판에서 형량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게될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집행유예로 나올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정말 유능한 변 호사를 썼을경우라고들 하더군요. 근데 정말 힘있고 유능한 변호사라하면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저희 형편상 변호사를 쓴다면 방 을빼서 보증금에 다만 얼마를 보태서 해야하 는데,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께서 나오셔야 곧 이사도 갈수있을것 같습니다. 또 마약투약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한번 부인했다가 시인한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도 알고 싶 습니다. 짧게 얼마에서 길게는 얼마까지 형량을 받게되는가와 변호사를 썼을때는 얼만큼 짧아지는지 의 여부와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참 또 국선변호사는 쓰나마 나라는데 정말 그런지도 알고싶구여, 여기보니까 무료로 변호사 를 선임해준 다는것도 있던데 그 변호사님들은 여기 회원변호사로 해주시는건가요? 그리고 형량을 줄일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참고로 친구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물어보 니 초범은 집행유예로 나올확률도 높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도 많이 들지 않을거라고하더군요. 또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재판부가 결정되면 재판이 어디서 열릴지를 확인하고 그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좋다고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들 어서 따라야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재판이 언제열리는지 ○○구치소에 물어보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긴 의정부고 주말엔 면회도 안되는데, 회사에 자꾸빠지면서 갈수는 없기에 본인에 게 말고는 알아볼곳이 한군데도 없나요? 재판이 언제열리고 판사와 검사는 누군지 어디서 알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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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형량은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법정형부터 달라지므로 공소장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인 선임과, 기소 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하는데, 아버지는 전과가 없으므로 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중 투약을 부인했다가 인정한 것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다른 사정과 함께 참작됩니다.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건강이 나쁜 점은 재판에서 정상 자료로 낼 수 있는 사정이니 관련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함께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따님들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의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비교해 보시고,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 기일과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이 선정되거나 선임되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석방 절차를 검토하세요. 같은 법 제94조는 피고인의 직계친족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을 예외로 정하고, 그런 경우에도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황달로 입원했던 진료 기록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이런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제95조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예외로 정하므로, 가족과 함께 살 집과 생활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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