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술을마시고 저희집근처 도로변 차안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느닷업이 경찰이 주 민신고로 경찰서로 연행 되었답니다. 이유는 편도일차로 중앙에서 차를세우고 잠을잤다는 이유로 주위 지나치던 행인이 2차례 신고 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저는 잠을자고 있었지 운전 하지않았다고 하였으나 왜 차가 도로 에 서 있느냐며 어디서 술을 먹고 여기 까지 당신은 차를 끌고왔을 거라는 오직 추측만으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0.175라는 측청이 나왔습니다. 현재40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법이단체 운전기사인지라 면허취소는 곳 저의 처 및 2살된 딸아이의 생계와 관려되 어 매우 힘이들어 상담을신청 합니다 억울하면 항고 하라는 경찰의 태도에 고민중입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와 처벌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차가 편도 1차로 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경찰은 술을 마신 뒤 그곳까지 운전해 왔다고 본 것이므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툼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측정 수치 0.175퍼센트는 운전이 인정되면 이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운전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조사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근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결국 언제 누가 차를 그 자리까지 몰고 왔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해 준 사실, 대리운전 기록,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차를 세운 시각과 술을 마신 시각의 앞뒤 관계를 확인해 정리하세요.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을 할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므로, 받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계 사정은 이의신청에서 함께 밝힐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행정안전부령의 처분 기준과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임시운전증명서는 제91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다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생계에 필요한 운전 문제는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자료 정리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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