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소송 중인데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경매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교통사고의 피의자로서 인천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 5,069,815 원을 1999.11.29부터 2001,8,7까지 연 5%, 2001,8,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5%의 이자를 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1.10,26 날짜로 부동산 강제 경매결정을 판결 받았습니 다. 그러나 저는 ○○화재와 채무 부존재 사건의 1차심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그후 보험회사는 항소 하였고 2001,11,2 1차 공판이 있어으며 2001.11.23 2차 공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험회사와의 판결 종료시 까지 부동산 강제 경매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기각 됬었습니다. 문 1) 부동산 강제 경매정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 2) 공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 3)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 한가요 ? 문 4) 등기상 부동산 압류를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해지 할수 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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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받은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경매를 멈추는 현실적인 방법은 판결 금액을 갚거나,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공탁한 뒤 그 사실을 근거로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네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서류를 정해 두었습니다.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의 정본(제1호·제2호),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제4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50조에 따라 제1호 서류가 나오면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고, 제2호·제4호 서류는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판결에 이의하려면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제46조는 이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집행이 계속되고,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 1과 문 2를 보면, 보험회사와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피해자와 질문자 사이의 판결 내용을 바꾸는 사유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정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판결이 정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채권자에게서 변제받았다는 증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그 뒤 이를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정지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은 판결 원금에 판결이 정한 비율의 이자를 공탁일까지 계산한 금액이며, 집행비용 부담도 법원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결정에 담보를 붙이는 경우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문 3의 기간은 법이 단계별 절차를 정할 뿐이어서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84조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하고, 그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뒤 감정, 매각기일, 유찰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 4의 압류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효력이 소멸하고(제93조 제1항), 경매가 매각허가 없이 끝나면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 기입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제141조). 그래서 변제 뒤 채권자에게 경매신청 취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93조 제2항), 매각기일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공탁서, 판결문을 함께 보관하시고, 보험회사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회사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험계약 내용과 그 판결에 따라 따로 확인하세요.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확인하면 다음 신청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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