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산재 발생시 해당 병명으로 산재 신청을 한후 산재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시에 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심 신청을 하고 또 다시 불승인시에는 3개월 안에 행 정 소송을 낼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처음에 산재 신청을 할시 병명중 일부는 승인을 받고 일부는 불승인을 받았는데 그사 실을 모르고 전체 승인인 것으로 알고있다 최근에 와서야 일부 불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 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 결과 재심 신청 기간이 지나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고의 후유증으로 크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 지 알려주세요.
산재 심사청구 기간은 결정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부 불승인 사실을 최근에야 처음 알았다면 아직 기간 안일 수 있으니, 기간이 지났다는 안내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또 들으신 6개월·3개월이라는 기간은 현행 법과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을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질문자가 일부 불승인 결정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일부 병명이 불승인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심사 청구를 내 보세요. 공단에 결정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우편 수령 기록 등)를 확인하고,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자료로 최근의 문의 기록과 받은 서류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기간이 지났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서면을 붙여 심사 청구서를 내고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103조 제2항은 심사 청구를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하도록 정합니다.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늦게 알게 된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기한 계산이 핵심이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불승인된 병명과 별개로, 승인된 부분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가 있는지도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진료 기록과 통지서는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불승인된 질병이 사고의 후유증이라면 의사 소견서로 사고와 질병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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