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손목을 다쳐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가벼운 부상이면 산재가 안 되나요?

Q

저는 얼마 전 야간 근무중 큰 가대차와 철기둥 사이에 손이 치여 손목인대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장이란 관리자는 병원에 간뒤 별이상이 없을시에 출근을하라 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3주의진단이 나왔고 손엔 깁스를 하였습니다 그후 가끔 출근하여 부상 경과를 보고하고 있었는데 2주가 조금 지난뒤 회사쪽에선 출근하 여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못하겠다는 의견을 말하자 공상이라며 출근을 해야 하는건데 회사쪽에서 편의를 봐준것 이라며 일을 못해도 출근은 해야한다며 전 매일 출근을해 휴게실에서 아무것도 하지않은채 아 침 8시부터 2시까지 안 자만 있습니다 지금은 깁스를 푼상태이지만 병원에선 재진단 2주가 더나왔습니다 전 이2주동안 계속 출근을 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선 가벼운부상이라 산재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에 제가 회사에 무단결근을하게 되면 어찌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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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중 설비에 손이 끼어 다쳤고 3일을 넘는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출근을 강요받는 문제는 진단서를 근거로 분명히 정리하고, 연락 없이 결근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3주 진단에 2주 재진단까지 받았으므로 기간 요건은 충분히 넘습니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겠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을 지켜야 합니다. 제78조는 업무상 부상에 사용자가 요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79조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요양 중인데 매일 나와 휴게실에 앉아 있게 하는 것은 요양에 맞지 않습니다. 재진단 2주 동안은 의사 소견서를 회사에 내고 요양을 위해 쉬겠다고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아무 연락 없이 빠지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징계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보호를 받으려면 요양 때문에 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경위, 목격한 동료, 반장의 지시 내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공상으로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산재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은 휴업급여로 보전받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회사와의 약속에 기대야 하므로, 회사가 치료비와 쉬는 기간의 보상을 어떻게 해 줄지 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출근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 지시를 문자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몸 상태 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을 함께 전달하십시오.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는 계속 받으면서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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