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가족 재산이 압류됐을 때 상속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Q

제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 겪고있는 얘기인데요 현제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 구요 간암이라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헌데 갑자기 집을 압류 한다는 통보가 가족들한테 날라 왔는데여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욕 심을 내어 무리하게 빚을 진것과 아마도 가족들 몰래 무슨일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아버지의 병때문에 집을 팔고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은 행족에 빚을 진것을 아직도 해결 못한 상태인데여 가족들은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자 집 을 월세로 옮기려고 하고 그랬지만 현재 지금 그 집과 가족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등 등이 압 류를 당한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상대측에게 가족들이 이건 너무 한게 아니냐고 했더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했을때 했어야지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빚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나여?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압류라는것이 사람이 생존 할 수 있게는 해야 하는것 아닌가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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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압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가족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족 몰래 진 빚 때문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번 압류 통보로 처음 알았고, 그 전에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41조에 따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위 특별한정승인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가족의 월급이 압류되었다면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 생계가 어려우면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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