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사회경험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 3개월(+10일)치 임금 33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지만 사장과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연락도 온적이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정해진 날짜 까지 사장이 해결하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말 뿐입
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연기된 것입니다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또 못받으면 그땐 어쩝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선 임금 60
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내일준다 모레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연락두절상태이고 전화번호를 알고
는 절대 받지않습니다
이번 건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되겠지만 이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고의적으로 저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곳 돈을 특정 날짜까지 지불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든 형사든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것같은데 공갈이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여?
이 두 사장을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그럼 그 두사람이 당장 구속되게 생겼으니 월급을 지불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그러지 않을까
여?
제가 고발,고소하는 부분을 잘 모르니 꼭 좀 도와주십시요 어떻게 해야하죠?
이 건은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나요?
소송에 이긴다 해도 사장들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지불의무가 없다던데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데 그저 평범한 개인이 하기에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직장도 다녀야되고 전 회사
사장은 핸드폰도 본인명의가 아니고 승용차도 본인소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구요 그 외에 다
른 정보는 모릅니다.
두번째 회사사장은 핸드폰 번호뿐이 몰라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확실히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그렇다면 죄는 공갈.사기죄?
A

임금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이므로, 사기나 공갈을 따지기보다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정확한 길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민사 절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0조 제1항의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사장이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고, 처음부터 임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일을 시켰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를 끌어내는 수단으로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첫 회사 건은 이미 진정이 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체불 금액을 확인받으세요. 두 번째 회사도 같은 방법으로 진정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지 못했더라도 일한 장소와 기간, 사장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정확히 적으세요.
민사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얻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사장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 재산을 혼자 찾아다니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판결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 등과 사업주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이 제도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한 임금, 받지 못한 금액을 회사별로 정리하고 출근 기록과 문자, 통화 내역을 보관하세요.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진정과 지급명령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 가게 주소와 상호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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