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재산을 빼돌리는 체불임금, 받을 방법과 송치의 뜻은 무엇인가요?

Q

다음은 11월 7일에 본인이 ○○지방노동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세요. 현재 진정인 대표인 당시 차장 ○○○는 대표 ○○○의 건강이 안좋고 남은 재산도 없기 때문에 받기 힘들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허나, 대표 ○○○은 기존의 회사 및 집, 자동차 등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듯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피진정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할 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피진정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 본인은 2000년 8월 27일 부터 2001년 4월 10일 까지 ○○회사(대표이사 ○○○)에 연봉**00 (월***)만원의 급여로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허나, 기간 중 *,139,628원(세금일 이미 제한 금액)을 미지급 받아, 급여를 미지급 받은 다른 동료 직원들과 함께 2001년 5월경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사무소 입니다. 1. 귀하가 우리소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2. 귀하 외 6명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2001.6.25일자로 피진정인 ○○○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하여 2001.8.14일자로 ○○지방검찰청 ○○ 지청으로 송치하였고 동사실에 대하여 진정인 대표 ○○○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향후 동건에 대하여는 법률공단이나 법원에 민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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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형사 절차는 대표의 처벌에 관한 것이어서, 밀린 임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재산이 빼돌려지고 있다면 가압류와 채권자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임금 체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생이나 파산 결정,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사업주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송치 뒤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이 주식회사라면 임금을 갚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이므로, 옮겨지는 재산이 회사 재산인지 대표 개인 재산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남아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고, 이미 넘어간 재산은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되 그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동료들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받아 두면,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과 사업주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두면 대지급금 청구와 소송 준비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절차를 미루지 마세요. 노동청에 낸 진정서와 회신, 급여 명세, 근로계약서, 재산이 넘어간 시기와 상대방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고,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 제도를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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