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법대로지, 정말 힘들고 오래가는 일인거 같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 소액재판결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2인이 회사대표를 피고로 상대하였으나, 현재 사장은 회사를 폐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 다고 하며,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닌,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판결엔 원고 2인에게 임금 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지만, 재판후에 남은건 달랑 판결문 뿐인것 같습니다 고작 이런 종이 한장 얻자고, 돈들이고 시간을 들였던 건지 암튼 피고는 전화도 받지 않고, 어쩌다 통화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피고가 현재 일을 하기때문에 처리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씁 쓸한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할수가 없다든데 사실인지요 노동부 에선, 일을하고 있으니 돈을 받아줄수 없다하고, 법원에선 가진 재산이 없으니 돈을 받아줄 수 없다하고,이런게 법의 헛점인지요 한숨만 나옵니다 <질문>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확실하게 받을수가 있기나 한건 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장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처럼 제3자에게 받을 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만으로 돈을 받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니, 국가의 대지급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붙이도록 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으면 제223조에 따라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지급금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노동청에 청구 방법을 문의하세요.
노동청이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 사장의 현재 주소와 하고 있는 일에 관한 정보를 모아 두세요.
재산명시는 제61조 제2항이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갖추어 사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면 사장은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제62조 제6항에 따라 결정이 사장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므로, 사장의 현재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이 다른 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그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두면 압류할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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