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1년 월에 입사한 사회초년 생입니다.
이회사는 사장1명과 저를포함한 직원2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면접합격후 사장님이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는 "2년동안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이를 불이행했을경우 2배의 보상을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고 회사의 경험도 없는터라 도장을 찍었고 회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장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분명한 출퇴근시간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고 일정치않은 퇴근시간과 퇴근후에도 문자와
전화로 연락이오고 회사생활 5개월 후에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있을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퇴사통보를 정식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새벽4시 5시 시간에 상관없이 "이런식
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않겠다 " 라는 식으로 문자가왔습니다.
오늘은 "이주안에 접수한다.준비해라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청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이런식의 계약서가 법적 근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런문제는 집적적으
로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이되면 그다음 처리할 수있는건데 이런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으로 문
자를 보내는건 정신적스트레스 를 주는거 아닌지 법원에 접수한것도아니고 "접수한다"라고
문자를 보내는건 겁을 주기위한 건 아닌지 그래서 법원에 갔을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
를 해야하는겁니까?
개인적 이익을위한 퇴사가 아닌 그렇다고 회사에서 특별한 돈을 받고 입사를 한것도 아닌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2배를 보상해야 하는겁니까?
첫직장을 이런곳에 시작해서 사회에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거지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A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물어내기로 미리 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2배 보상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2명인 작은 사업장이라 적용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민법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예정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그 범위를 별표 1로 정하므로 노동청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회사가 특별한 돈을 미리 준 것도 아닌데 중간에 그만두면 2배를 보상하라는 조항은 근로자를 붙잡아 두기 위한 위약금 약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문자로 '접수한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위약금 조항의 문제점과 퇴사하게 된 경위를 적고 계약서 사본과 문자 기록을 증거로 내세요.
새벽 시간에 위협하는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지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조항이 효력이 없다면, 회사가 소송을 내더라도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와 그 손해가 질문자 때문인지를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맡았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퇴사 뒤 회사가 사람을 새로 구했는지 등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사장의 음주 출근, 시간을 가리지 않은 연락처럼 퇴사하게 된 사정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면 법원에서 퇴사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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