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상 이사인데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빚을 개인이 갚아야 하나요?

Q

회사는 법인으로서 회사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운영자금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서 파산/해산되었을 때, 회상의 미지급금 등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사이며 설립 시 투자액이 있음)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설립 때 투자한 돈은 회사가 파산하면 돌려받기 어렵지만, 주주로서 그 이상 책임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 보증을 섰거나, 이사로서 임무를 크게 게을리했거나, 지분이 많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40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그 한도를 지분 비율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도 법인이 내지 못한 보험료 등에 대해 과점주주에게 같은 방식의 제2차 납부의무를 정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2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이 단순한 경영 부진이 아니라 이사의 위법 행위나 중대한 임무 해태에 있다면 이 절차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1조는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회사 대출이나 거래에 개인 보증을 선 적이 없고 임무를 게을리한 사정도 없다면, 회사 채무를 개인이 갚아야 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회사 대출 약정서나 리스·납품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지분이 얼마인지,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지도 확인해 두면 세금과 보험료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문제 되는 결정에는 반대 의견을 의사록에 남기세요.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사로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책임을 다툴 때 질문자가 어떤 결정에 관여했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