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미성년자 출입,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밤늦게 출입했다면 사업주도 처벌되나요?

Q

저희 형이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업은 회사원이고 , 사업주는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낮에는 잘 아는 사춘형이 가 게를 보고 있으며 밤 9시가 되면 아르바이트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밤 10 시 이후에는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2년동 안지켜왔습 니다. 그러던 도중에 얼마 전 토요일 밤 10시 이후에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사춘형이 가게를 보는것이 아니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보고있었으 며 물론 저희형도 그 시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그렇게 잘 지켜 와서 2년동안 경찰에 단속에도 단 한번도 걸린적도 없으며 위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단속하는데 미성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때 일을 한 아르바이트 생에게 어떻게 미성년자가 출입이 되었냐고 물어보니 자 기도 그 미성년자가 어떻게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근무를 제대로 하 지 않고 게임만 열중하다가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가게에서 구경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온것이고요 이런상황에 집에 있던 우리형은 너무 황당하지요 물론 결과적 으로 보면 미성년자가 10이후 출입금지된 pc방에 출입된것이 잘못이고 사업주가 책임이 있지 만 사업주인 저희 형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출입을 시킨것도 아니고 평소에 그런걸 방 관한것도 아니며 아르바이트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출입이 된 것인데 전적으로 우리형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리고 전혀 정상참작이 되지가 않는것입니까? 물론 10시가 넘은 시간에 낮에 가게를 봐주는 형도 없었고요 그 아르바이트 생이 정말 미울 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정말 2년 동안 여러번의 단속이 있었어도 한번의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는 데 너무나도 황당 하게 아르바이트의 잘못으로 우리형이 모든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pc방의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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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위반은 행위를 한 종업원뿐 아니라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검토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합니다. 보호자 등이 동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법 제46조 제2호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7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되,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형님은 그 시간에 가게에 없었으므로 형사책임은 이 양벌규정을 통해 문제되고, 사업주에게 과하는 형은 벌금형뿐입니다. 평소 아르바이트생에게 밤 10시 이후 출입 금지를 지시하고, 신분증 확인 방법을 교육하고, 출입 관리 상태를 점검해 왔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수칙 문서, 교육 내용, 2년간 여러 차례 단속에서 위반이 없었던 기록, 근무 일지나 CCTV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게임에 열중해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면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 적발된 것이고 일부러 출입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진술하세요. 아르바이트생 본인에 대해서는 행위자로서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따로 조사되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평소의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함께 내세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법 제35조 제2항은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아르바이트생이 출입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이어서 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절차에서 위 사정을 담은 자료를 내어 처분이 가볍게 정해지도록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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