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일있니다 저는 몇 년 전 3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서류상으로는 3달은 일한 것으로치고 한달 은 쉬게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 월급은 100만원 이고 서류상으로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어느 날 외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2달가량 입원하고 그 사이 회사에 서는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여직원을 새로 뽑 고, 두 달쯤 뒤부터 출근한다는 저에게 더 쉬어라는 말을 하며 제 몸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몸이 괜찮아지면 전화하라고 합니다 지금 전 사고 다음 달 월급은 받고, 그다음 달 월급은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월급을 달라고 했지만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 주지않고 있습 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지? 저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회사에서는 거의 전직원을 일 용직으로 서류상 만들어놓고 세금신고라던지. 의료보혐.고용보험등등 아무 것두 들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단지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3명정도만 정 직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조치라던지 월급이나 퇴 직금등등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매달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외근 중에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며, 받지 못한 급여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입원했던 두 달가량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갖추어 산재 신청을 하세요. 외근 지시를 받은 기록, 사고 당시 이동 경로, 교통사고 처리 자료가 업무 중 사고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 차량 쪽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알려야 합니다.
10월 급여가 실제로 일한 날이나 회사가 주기로 약속한 금액에 대한 것이라면 제43조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입원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면 산재 휴업급여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몸이 회복되어 출근하겠다고 했는데도 회사가 새 직원을 뽑았다며 계속 쉬라고 한다면,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양 기간이나 그 후 30일 안에 회사가 그만두게 한다면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출근 의사를 밝힌 날짜와 회사의 답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어머님이 사장님께 전화로만 요구하셨다면, 이제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10월 급여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을 함께 적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석 달 일하고 한 달 쉰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일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월급 이체 내역과 출근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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