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였는 바 그 경매기 일이 지정되었는데 채무자가 11월 30일이면 지불하겠다고. 경매기 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는데 그 경매 기일을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요. 있다면 절차 방법이 어떵게 하면 되겠씁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원하면 경매절차를 멈추거나 기일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미루어 주겠다는 서류를 법원에 내면 절차가 정지되고, 판결 등에 따른 강제경매라면 그 정지에 횟수와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와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강제경매에서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내면 집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제2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를 내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에서는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이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그 서류가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정본이면 제266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 단순히 기일만 미루려는 것이라면 이 차이를 알고 서류의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
제93조는 경매신청의 취하를 정하면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수신고가 있은 뒤 변제를 미루어 준다는 증서를 내는 경우에도 같은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류는 매각기일 전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그 뒤에는 채권자 혼자 절차를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또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매각기일을 바꿔 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가 11월 30일에 갚겠다고 하니, 매각기일 전에 채권자 명의로 변제를 미루어 준다는 서면을 경매법원에 내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라면 위의 횟수와 기간 제한 안에서 기한을 짧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다 갚으면 그때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일부만 갚는 경우에 대비해 남은 금액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어느 서류를 낼지는 강제경매인지 담보권 실행 경매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경매개시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적어 여유 있게 내고, 채무자에게서는 갚을 날짜와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에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지된 절차를 어떻게 다시 진행할지 경매법원에 문의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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