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와 빚으로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Q

결혼한지 만 4년 8개월됩니다. 아이는 5살 3살이구요.전 중학교 교사구요. 남편은 증권회사 다닙니다. 성격차,남편의 3차례의 외도,주식으로 인한 빚,총체적인 불화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2억넘는 빚 갚아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돈문제는 극복할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여자문제를 겪다보니 지금 현재 남편에게 빚이 2억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급하다 해 서 제이 름으로 7천만원 빌려줬습니다. 그중엔 제 신용카드 가져가 현금 서비스 받아쓴것 갚느라고 2000만원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외에도 남편에겐 빚이 1억 넘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살고 있는 집은 결혼할때 시어른 해주신 8500만원자리 아파트 전세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재산입니다. 제이름으로 된 통장(보험 적금)에 총 1천 정도 있구요.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은 3000만원 빚 있다 하더군요. 그돈 주식하는데 썼죠. 저희 친정아빠돈(펀드에 넣어놓은거) 몰래 회사에서 빼서 (문서위조)주식하다 깡통되어 시댁 에서 몰래 갚아준적 있습니다. 시어른들 저한테 끔찍히 잘해 주셨지만 돈문제 나오면 아파트 명의라도 변경 할까 겁납니다 아들이 백번 잘못해서 이지경 된것 잘 아시지만 궁지까지 가면 안면 몰수하 실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으니깐요. 아이들은 애아빠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를 믿고 하는 소리죠. 크면 엄마한테 돌아올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남편보고 미쳤다 합니다. 그래도 본인은 끝까지 제게 이혼요구하더군요. 제가 순진해서 빚도 천천히 갚아라, 위자료 얘기는 생각도 안해 봤는데 이젠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겐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외도했다는 구체적 증거확보 없이도) 재산 분할은 되는지,제이름으로 된 빚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협의이혼 할경우 그런 부 분을 공증해서 합의서로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3살5살 남매의 양육권을 넘겨주어야 제이름으로 신랑이 쓴 빚도 갚 고 위자료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빚문 제 해결이 급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문제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직업도 있구요 제가 합의이혼후에도 양육권과 아이들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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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등으로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가면 외도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협의이혼 때 남편에게 넘기더라도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꿔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3조와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위자료는 협의이혼이라면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 증거 없이 소송으로 청구하면 외도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재산분할 대상은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질문자 명의 예금 등입니다. 보증금을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다면 그 사정도 함께 참작됩니다. 남편을 위해 질문자 이름으로 빌린 7천만원과 현금서비스 빚은 은행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다만 남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고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위자료와 빚 상환 약속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로 받아 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에 관해 제837조는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9조는 이혼할 때 친권자도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양육자가 된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육권을 조건으로 내주는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워 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빚 내역서,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전세계약서는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다툴 수 있지만,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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