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로 바꾼다며 나가라는데, 새 월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저는 예전에 전세보증금 2,900만원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재계약은 안함)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한다며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문제는 월세가 빠진 다음 우리보고 집을 구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괜찮은 전세 물건이 있는데 만약 계약을 하고 월세가 안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세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계속 월세가 안 빠지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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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을 새 월세 세입자가 들어오는 때로 정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은 질문자가 해지를 통지하거나 집주인과 날짜를 합의해 끝내는 것이므로, 그 날짜를 분명히 정한 뒤에 새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한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는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1년으로 맺은 계약은 2년으로 보고, 그 뒤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았으며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적이 없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갱신된 기간 중에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므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질문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이사하고 싶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더 빨리 나가려면 "월세가 나가면 준다"가 아니라 "○월 ○일에 보증금 2,900만원을 반환한다"처럼 날짜를 정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전세 계약의 잔금일은 그 날짜 이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 계약을 먼저 하면 잔금일에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여유 있게 잡거나 기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조건을 새 계약에 넣을 수 있는지 상의하세요. 그날 반환되지 않으면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상태라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날짜나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제14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고 계약서와 주민등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영수증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질문 속 계약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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