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 유니폼 분실비 10만원을 물어내야 하나요?

Q

저는 고1학생인데여 제가 며칠전 에 친구 두명과 함께(합쳐서 세명) 새로생긴 페스트푸드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여 저 랑 한 친구는 같은 학교라서 학교 끝나고 같이 일하러 갔었고 다른 한명은 다른학교라서 따 로 일하러 갔었어여 근데 3 일정도 일했을 때 저희가 일하러 갈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여 다른 친구 한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희보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거예여 한마디 로 짤 린거져 솔직히 이해할 수 있었어여 자주 빠지고 제 친구들이 술먹고 그 가게 앞에가서 제이 름을 부르면서 소리치고 그랬다는 거예여 어쨌든 짤 렸어여 그래도 3일동안 일한 돈은 받아 야 하잖아여 그래서 그 가게로 갔 져 근데 저희 돈이 약 3만원정도 됬었는데 만원정도만 먼저 주면서 나머 지는 다음에 오라고 하는거예여 본사에서 나오는거라 날짜가 정해져있다 나? 그러고선 유니폼을 반납했냐고 물어보는거예여 일할때도 매일 일 끝 나면 옥상(?)에 옷갈아입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케비넷이 여러개 있었는데 그 캐비넷중 아무데다가 유 니폼을 놓고다녔거든여 근데 짤리기 전에 거기다가 유니폼을 놔뒀으니까 저희는 그게 반납한 건 줄 알았어여 그래서 그렇다구 했져 그러니까 알았다구 가라구 하는거예여 그래서 집에 갔져 그리고 며칠전에 남은 돈을 입금해 준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 어여 그 래서 알려줬져 근데 제 친구한테도 같은 전화가 왔는데 그때 밖 에 있어서 계좌번호를 몰라 서 못알려줬어여 그래서 오늘 계좌번호를 알려 주러 그 가게로 갔져 그래서 알려줬구여 집 에 갈려구 하는데 거기서 또 유니폼은 반납했냐고 물어보는거예여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구 했져 그랬 더니 어디다가 반납했냐고 물어보는거예여 그래서 위에 있다구 하니까 그 게 반 납이냐며 빨아오지도 않고 무슨 반납이냐구 그거 만약에 잃어 버리면 10만원을 내야한데여 뉘집 개이름두 아니구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옷을 빨아오겠다구 했져 그랬더니 알았다구 자 기가 이틀뒤에 검사하겠다구 그러 는거예여 그래서 옷을 가지러 갔는데 저희가 일할때는 생 긴지도 얼마 안되 고 정리도 제대로 안되서 그랬는지 아무 캐비넷에다가 유니폼을 넣었었는 데 오늘 보니까 캐비넷마다 이름이 붙어있고 거기에 이름 붙어있는 사람만 그 캐비넷에 옷 을 넣는 거였어여 그리고 저희가 옷 넣던 곳을 보니까 옷이 없는거예여 거기에 명찰도 붙어 있었는데 아마도 거기서 정리할 때 치운 거 같은데 아님 다른 아르바이트 생한테 주거나 여 제가 처음 옷 받을때두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하루 일하고 안나와서 그 아르바이트 생의 옷을 저한테 준 거였거든여 근데 확실하지 않아서 어쨌든 옷도 없구 해서 그냥 나왔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10만원을 거기에 줘야하나여?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일할 때 늘 두던 캐비닛에 유니폼을 두고 나왔고, 그 뒤 가게가 캐비닛을 정리하면서 없어진 것이라면 10만원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잃어버리면 10만원을 내라는 식으로 금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남은 임금에서 유니폼 값을 마음대로 빼는 것도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도록 하고, 제66조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합니다. 유니폼은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므로 질문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동안 아무 캐비닛에 두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었고, 이름표를 붙여 정리한 것은 그만둔 뒤 가게가 한 일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했느냐는 질문에 위에 두었다고 답했을 때 가게가 알았다고 했다면 그것도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또 받은 유니폼이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입던 옷이었다면 새 옷 값을 그대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은 임금 약 2만원은 전액 받아야 합니다. 그만둔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3일 일하고 받기로 한 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십시오. 지금 할 일은 이렇습니다. 가게에 문자로 남은 임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유니폼을 어디에 두었는지와 가게가 알았다고 했던 사실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10만원 요구에는 바로 응하지 말고, 유니폼이 정말 없어졌는지 가게에서 다시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임금을 주지 않거나 유니폼 값을 빼고 준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진정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알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가 유니폼 값을 정말로 청구하려면 질문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사정과 실제 손해액을 가게가 보여 줘야 합니다. 같은 날 함께 일한 친구들도 같은 사정이라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와 통화할 때 들은 말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받으십시오. 진정을 낼 때는 가게 이름과 주소, 일한 날짜와 시간, 받기로 한 시급,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해 가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리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