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업주가 산재처리를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아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안전지지대인 목재의 파열과 동시에 추락하여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요구하였고 사고 몇일이 지나도록 업주는 별다른 여락조차 없습니다. 업주측에서는 산재 처리가 추후 정부수주공사나 입찰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수 있다 하 여 약간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업주는 병원에 찾아오기는 커녕 회사관계자조차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의 없는 업주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산재처리를 업주가 기피할 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궁금하고, 다음으로 현장 의 안전설비및 관리에 소흘한 업주에게 어떠한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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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산재처리를 꺼리더라도 다친 분 쪽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약간의 합의금으로 끝내자는 제안에 서둘러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6조는 근로자가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돕고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치료받겠다고 알리고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가족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에는 소속 사업장과 재해발생 경위를 적어야 하므로 현장 이름, 원청과 하청 관계, 사고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업주가 걱정하는 입찰 불이익 같은 사정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막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 사진, 부서진 지지대 상태,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출근 기록을 모아 두면 업주가 확인을 거부해도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 전에 꼭 따져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168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게 하고, 제170조는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또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안전지지대가 부서져 추락한 경위와 평소 안전설비 상태를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업주를 상대로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받아 두고 업주 측과 연락한 내용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사고 직후 치료비를 누가 냈는지, 업주가 연락을 피한 경위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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