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매니저와의 불화로,싸우구 나왔답니다. 한달이 넘어서야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 말했던 금액보다(시간당 따지기루 한 금액) 적게 받았데요, 그쪽의 입장은, 니가 그렇게 나가놓구 돈을 다 받을 생각을 했냐, 이런식이구 요, 고소라고 까진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협박(?)을 하려면 제 친구두 뭔가를 알고 해야할 꺼 같아서요, 참고로,사장이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 주지 말까?라구요, 그 가게가 체인점이거든요, 본사에 뭔가 항의할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이고,한달도 다 못 했고,계약서같은 것도 안썼고,못 받은 금액이 별로 되지는 않 지만,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대항을 못 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약속한 시급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투고 나갔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한 달을 채우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받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용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친구분은 처음 약속한 시급과 일한 날짜, 시간을 정리해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사장에게 문자로 요구해 보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주지 말까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술해 준다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인점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정하므로, 본사가 가게의 임금을 대신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에 사정을 알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법적인 해결은 가게 사업주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사정도 임금을 깎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한 날과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만둔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차액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 출퇴근 시간을 적은 메모, 급여 입금 내역, 사장이나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진정을 할 때에는 가게 이름과 주소, 사장의 연락처, 일한 기간을 최대한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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