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당시 담당검사가 벌금형이 없는 몇 안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된점이 있더라도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더군요.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구형한대로 징역 6월이 집행된다면 서요 대체 어떻 게 된건지요 판사의 재량인가요? 또 벌금형납부는 집으로 고지가 되는지 아니면 법원가서 본인이 뭔가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죄는 법정형이 징역과 자격정지뿐이어서, 이 조항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면 벌금형이 있는 다른 조항이나 다른 죄가 적용되었거나 선고 내용을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으니 판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법에 따르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 등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반면 제17조는 일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을 감경할 때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감경으로 형의 종류가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을 2분의 1로 감경하면 하한은 6개월이 됩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징역 6월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면, 공판 과정에서 적용 법조가 바뀌었거나 일부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판결문에 적힌 적용 법조와 주문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받아 확인하세요.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한 부분이 노역장 유치기간이었는지, 징역형에 관한 다른 내용이었는지를 판결 주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43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그날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므로 날짜를 꼭 챙기세요.
벌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뒤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등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서 따로 무엇을 발급받기보다는, 확정 후 집행을 맡은 검사 쪽의 납부 안내를 확인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문의하면 됩니다. 납부한 뒤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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