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 양도 금지를 사규로만 정해도 주주에게 효력이 있나요?

Q

갑이라 주식회사는 A,B,C,D,E 이렇게 5인이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갑의 회사 대표A는 갑회사의 주주는 각 주주의 주식 거래를 상장전까지는 매매 및 양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규에 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물론 주식배정 후에 사규에 삽입한 문장이고, 매매를 원할 경우 회사에서만 매입 또는 환수 할 수있음.) 만약 위의 내용을 회사에서 규정할려면 사규에 있는것 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지? 아니면 주주모두에게(물론 상장 전까지만) 각서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위 사항이 대표이사 혼자만의 결정(현재 51% 지분보유) 으로 가능하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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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적어 둔 것만으로는 상법이 정한 주식양도 제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은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길을 두고 있고, 정관을 바꾸는 일은 대표이사 혼자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또 판례는 양도를 일체 막는 내용은 정관이나 약정으로 정해도 무효라고 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335조의2는 승인을 청구받은 회사가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내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은 제335조 제1항 단서가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양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정관으로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설립 후 5년간 일체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회사와 주주들 사이 또는 주주들 사이에서 맺은 경우도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은 주주 사이에서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사규는 정관이 아니므로 제335조 제2항처럼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각서를 받는 경우, 그 내용이 상장 전까지 주식을 넘길 길을 사실상 모두 막아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 99다48429 판결에 따라 무효입니다.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 양도할 수 있게 한 일부 제한이라면 2019다274639 판결에 따라 각서를 쓴 주주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양도하려는 주주는 제335조의2에 따라 승인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새로 넣으려면 제433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1%를 가진 주주라도 나머지 주주가 모두 출석해 반대하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해 결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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