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 인부가 고압선에 화상, 산재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 하나요?

Q

저는 일반 주택을 짓는 건축주 입니다. 얼마 전 원룸을 짓다 아시바(철골구조)을 매는 인부하나가 고압선을 건드려 지금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바는 대부분 목수나 미장처럼 하청을 주는 것이고 집한채 짔는데 3-5명 이 일주일 정도 와서 일하고 약 70만원정도 받아갑니다. 물론 산재보험에 가입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지만 돈이 솔솔찮게 계속나가 합의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3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합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환자는 건강하고 얼굴이나 손, 발은 다치지 않 았는데 등쪽의 화상이 심합니다. 화상이라는 것이 바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심적부담이 부척 큼니다. 상대방 가족은 터무니 없는 액수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저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청을 준것이고 공단에서 상당액의 금액이 다달이 나가고 있어 어느 정도 보 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요구는 도저히 들어 줄 수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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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은 그 금액만큼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합의는 산재보험이 채워 주지 않는 손해를 중심으로 따져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아, 건축주 쪽에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 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며 위자료는 그 종류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합의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고압선 근처 작업에서 이런 조치가 있었는지, 작업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하청을 주었다는 사정도 누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지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산재보험에서 받았거나 받을 급여와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나누고, 지급 금액과 합의의 범위를 서면에 분명히 적으세요. 제80조 제3항 때문에 합의금의 명목에 따라 공단의 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제36조 제2항), 인부 측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빠짐없이 청구하는지도 합의 금액을 정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하되, 장해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같은 손해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350만원의 영수증, 하청 계약 내용, 작업 지시 기록, 산재 승인과 급여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배상액은 사고 경위와 손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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