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나눠 주던 정기 상여금, 퇴사 후 밀린 6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연봉을 15로 나눠서 12번은 매달 급여로 나머지 3번에 해당하는 부 분은 상여란이름으로 설과 추석엔 50%씩 6월과 12월에 100%씩 지급해 왔습니다. 허다 얼마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설과 추석에 나오던 상여부분은 지급하지 않기로는대 신 6월과 12월은 지급이 되기로 했었습니다. 허나 6월이되자 회사는 다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6월 상여의 지급시기를 두어달정도 미룬 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밀린상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8월 말에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고, 두달즘이 지 난서 통장으로 퇴직금은 들어왔는데 6월에 못 받은 상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 다. 퇴사 전 회의 석상에서 (제가 직접 참석한 자리는 아니였지만 ) 사장님이 퇴사자들에게도 상 여금은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어고 관리이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걸루 알고 있는데 이 제와선 말이 바뀌어서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싸이트의 판례나 상담 내용들을 찾아보니깐 연봉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처음 연봉제를 도입한 해에 연봉계약서를 한번 쓰기는 했는 데 다음 해에는 계약서를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연봉제라고는 하나 호봉을 두고 일년에 일정 호봉씩 인상해주고, 승진을 해도 호봉 수를 올려주는 형식이였으므로 연봉제라고 할 수 있는 지 도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문서로 나와있는 상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6월 제 급여 100%에 해당 하는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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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일부를 정해진 달에 나눠 주는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회사가 지급 시기를 미룬 사이 퇴사했더라도 이미 지급하기로 한 6월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합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봉을 15로 나눠 12번은 매달, 3번은 설과 추석, 6월과 12월에 나눠 주었다면 상여금은 연봉 자체의 일부입니다.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6월분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기만 두어 달 미뤘다면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퇴사한 뒤에는 제36조의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도 주겠다고 한 사장과 관리이사의 말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이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호봉을 올려 주는 방식으로 같은 조건이 이어졌다면 기존의 지급 방식이 계속 적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설과 추석분을 주지 않기로 한 것도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정했다면 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이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라면, 그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실제로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상여에 관한 문서상 언급이 전혀 없다면 회사가 그런 조건을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6월분은 원래 지급일이 퇴사 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므로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받았으므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빠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년의 급여명세서와 상여 지급 기록, 지급을 미룬다고 한 공지, 회의 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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