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써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제공하는 제공하는 의류만은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대리점과 특약점 이란 문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사견으로는 대리점 :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취급 판매 특약점 : 한가지 브랜드만 취급 판매 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붙인 이름보다 그 거래가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법과 대리점법은 대리상과 대리점을 정의하지만 두 법의 정의 조항에 특약점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우리 의류만 팔게 하려면 이름보다 거래 형태와 취급 품목 제한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정하고, 제101조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으로 정합니다. 제89조는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92조의2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대리상의 활동으로 이익을 얻으면 대리상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넘을 수 없으며 계약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를 대리점으로 정하고, 제5조는 공급업자가 거래형태·거래품목·기간 등을 적은 계약서를 계약 즉시 서면으로 주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질문하신 구분, 즉 여러 브랜드를 팔면 대리점이고 한 브랜드만 팔면 특약점이라는 기준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의류를 사서 자기 이름으로 되파는 구조라면 대리점법의 재판매 대리점이고, 공급자를 위해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신 계약하는 구조라면 상법상 대리상에 가깝습니다. 대리상 구조라면 제89조에 따라 허락 없이 같은 영업부류의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재판매 구조라면 경쟁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이런 전속 약정 자체가 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정도라면 제45조와 대리점법 제10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계약이 끝날 때 보상청구권 문제가 생기는지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조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점법상 계약서는 양측이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야 하고 공급업자는 거래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형태가 재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취급 품목과 전속 범위, 위반 시 조치, 계약 기간과 해지 절차를 적고 양측이 서명하세요. 전속 조건을 두는 이유와 그에 상응하는 지원 내용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점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면 그 말이 뜻하는 거래 구조와 의무를 정의 조항에 따로 적어 두면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