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월급을 받기로 했다면 밀린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 전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퇴사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진정과 함께 법원의 지급명령,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까지 차례로 준비해 두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며,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은 사장의 의무 위반일 뿐 질문자의 권리를 줄이는 사정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권리는 같습니다. 첫 월급이 사장 개인 이름으로 입금되었더라도 그 입금 내역은 이 회사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면접 때 약속받은 주5일 근무, 퇴직금, 4대보험에 관한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확인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같은 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범위와 상한은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입사일, 면접 때 들은 월급날, 실제로 받은 날짜와 금액, 받지 못한 달을 표로 정리하고, 출근 기록과 업무 지시 문자, 동료들이 들은 사장의 말도 모아 두세요. 퇴사할 때는 퇴사일을 문자로 남겨 14일 기한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