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대표이사 ○○○씨를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판결 직전에 ○○○씨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지급 한다는 조건하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씨는 저를 비롯한 몇 명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씨가 법인카드로 쓴 돈이 많아 현재로서는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법 적으로 파산은 아니였지만, 직원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빼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돈이 없으니 받을 돈에 50%만
받아라 하는 식의 합의를 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몇명은 아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팔리면 주겠다라는 말 이외에는 별 다른 의지가 없더군요.
또한 임금체불이 많은 직원들은 체당금 신청에 도움을 두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소가 취하되
고 나니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2,200만원이 있었는데 급여 못 받은 직원 급여로 나간 것이며 겨우 500정도
입니다.
나머지는 ○○○ 개인이 카드로 쓴 것 같습니다.
○○○씨를 다시 동일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것이 안 된다면 형사상으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 금합니
다.
공금횡령 및 사기죄가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고는 싶으나 전 ○○○씨 개인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군
요.
A

밀린 월급과 퇴직금 문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 같은 체불 사실로 다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별개 범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돈은 민사 절차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퇴직 후 금품을 청산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체불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도 퇴직금 미지급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고소 취소와 같이 보아 다시 고소할 수 없게 합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취하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철회가 없던 일이 된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체불 사실로 다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합의할 때에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에 썼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이때 직접 피해자는 법인이어서 직원은 고소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지급을 약속해 취하를 받아냈다는 점이 증명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당시 회사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 확정판결 등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하 조건을 적은 합의서, 체불 금액 자료, 보증금 사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 정황을 모아 두세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빚이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처음 고소했던 사건 기록에는 체불 금액과 대표의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때 그 기록을 근거로 쓸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처리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다면 함께 체불 확인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니, 질문자님이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관서에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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