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해운회사(포오딩)에 4년7개월을 다니고 있고 올해부터 연봉제로 해서 지난해까지 퇴직금은 받았고 개인적으로 월 400,000만원씩 월급에서 내고 직원들과 모 아서 회사에서 ○○은행에 저축을 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연말을 앞두고 회사에서 그만두라 고 하게된다면 일반적으로는 3개월 월급을 주게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봉제로 되여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연말이 다음달 이니까 이번달과 다음달만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저는 영업사원인데 미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때문에 퇴직금조로 저축한것을 차압당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조 치을 취하는지요. 또한 저한테 영업비로 지출하는 것을 미수가 해결되면 지출하라고 지난달 영업비는 보류상태 인데 이런 경우도 받아서 나올수 있는지요.
해고할 때 '3개월 월급'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연봉제인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것은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저축이나 급여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보류된 영업비는 그 돈이 임금인지, 실제 쓴 경비를 정산하는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22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때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고,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따르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료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해고되더라도 연봉 기간에 남은 달의 월급을 모두 받는 구조는 아니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과 그때까지 일한 임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직원들과 모은 저축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 재산이므로, 회사가 미수금을 이유로 가져가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영업사원이 물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본인의 잘못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빼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영업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주던 돈이라면 임금이므로 미수 해결을 조건으로 보류할 수 없고, 실제 쓴 경비를 정산하는 돈이라면 회사의 정산 기준과 증빙에 따릅니다. 지난해까지 받은 퇴직금이 위 요건에 맞는 중간정산이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저축 통장의 명의와 증서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미수금 내역과 거래처별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