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욕을 써서 보냈는데 죄가 되나요?

Q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겁이나네요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욕을 써서 보냈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법? 에해 당하는지요 고소인은 저와 같은 직장(여행사)에 다니는 2살아래의 여자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않았는데 1년 5개월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그동안 같은 직장다니면서 얼굴붉이지 않으려고 많이 참았습니다만 어느날 제가 손님과 전 화 통화중이였는데 고소인이 자기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이없다고 `시발 좆같네` 라고 하여 정말 화가나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 여행사에서 제가 그만 둔 줄알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고소인이 눈치채고 저를 채용하 지 못하게 했습니다. 몇개월이 지난일이라 문자메세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충 ` 니죽을래 죽고싶나`라고 보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직정에 사장과 고소인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야 이 십년아 사장놈하 고 붙어먹으니까 재밌나`라고도 보냈습니다 또 `십년아` `잡년아` `화냥년`이라고 몇차레 보냈습니다. 이상한것은 몇달이 지난 일인데 고소를 한것입니다. 알고보니 전에 있던직장에 다른 후배에게 물어보니 그후배에게 고소인이 `지가 다른여행사 에 취직을 해 ``내가 여행사 다니게 할줄 아나!` 하고 했다고 합 니다. 제가 지금 다른여행사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 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문자 메세지를 보낸건 잘못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가 당하 고 보니 조금은 억울해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될줄은 몰랐습 니다. 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어떻게 조서를 쓰면 유리한지 합의는 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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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전 직장의 동료였던 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갖은 욕설을 한 것 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귀하가 문자메시지만으로 욕을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 로 귀하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상대방 여자에게 문자메시지 만을 보낸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 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 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 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 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 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1) 상대방 여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2) 그 내용을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 니므로 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귀하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 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 니다.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 니다.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욕설을 하는 정도를 지나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더욱이 상대방 여자 와 사장이 불륜관계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점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밝혀질지 의문 입니다. 그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고소사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가 지고 여자를 단 한번도 협박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귀하와 여자간에 평소 사이 가 좋지 않았다고 하므로 귀하에게 어떤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진행되어져야 하 는 것입니다. 귀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상대방 여자에게 잘못을 빌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는 고소인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합의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처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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