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가 갑자기 사망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Q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의 사업주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수개월동안 밀려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 생전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근로자들을 대해주신 분이어서 고마움은 잊지않고 있지만 생활고 에 시달리다 보니 몇몇직원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해서 그 분이 약속한 부동산과 채권으로 일부나마 해소해 보려고 하는 데요 채무가 너무많아 상속인도 없고 무슨 상속포기신고인가 뭔 가도 한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채권자들도 손도 안대고 있구요 노동청에 알아보니 재산이 조금은 있으니 채 무명의를 확보해서 경매나 압류를 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집행권원 을 망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데 변호사비용도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 대충 절차라도 알면 좋겠는데 누가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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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망하면 사업주가 지던 임금·퇴직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남은 부동산이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임금은 일정 범위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제1056조 제1항은 그 공고 후 3개월 안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이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도록 합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누가 상속인인지와 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소송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소송을 내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각자의 체불 내역을 한 표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들으신 대로 소송 상대방은 돌아가신 사업주가 아니라 상속인이나 관리인이 됩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이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인 선임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관리인이 채권 신고를 공고하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담보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하므로, 경매 절차에서 이 우선권을 주장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제4호), 노동청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노동청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같은 조 제5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등에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패소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사업주가 재산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다른 담보가 잡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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