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단순음주로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콜수치가 0.124였습니다. 이제까진 아무 사고 없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고지서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된다고 적혀있는데 알아본바로 는 단순음주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초범이라 500만원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음주운전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예전 기준이며, 지금은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나누는데, 제2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0.124퍼센트는 제2호 구간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징역형보다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전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면허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취소인지 정지인지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릅니다.
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지지만, 질문처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위 구간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노력,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을 자료로 내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어도 법이 정한 형의 범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의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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