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빠얘긴데요, 새언니가 집을 나간지 몇개월 되는데 난데없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값 500 만원이 연체되었으니 빠른 시일내로 갚으라는 전화를 오빠가 받았습니다. 카드명의는 언니앞으로 되어있는데 카드값을 갚지 못할경우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만약 갚지못하면 배우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지금 언니하고는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구요 만약 이혼소송을 하면 카드값 갚는걸 면할 수 있을까요?
카드 명의가 새언니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카드값은 원칙적으로 새언니의 빚이고, 오빠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오빠가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카드 사용이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부분은 오빠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이에 속하는지는 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가사처리자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체된 500만원 가운데 생활비나 식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데 쓰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오빠도 카드회사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언니가 집을 나간 뒤 혼자 쓴 돈이나 개인 용도의 지출이라면 판례 기준에 비추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카드회사에 사용 내역을 요청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사용 내역의 날짜를 새언니가 집을 나간 날짜와 비교해 보시면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오빠에게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카드회사가 반복해서 대신 갚으라고 압박한다면 위 추심법 조항을 들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통화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카드회사가 오빠에게 소송을 낸다면 그 소송에서 카드 사용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앞으로의 사용분에 대비하려면 제832조 단서에 따라 카드회사에 오빠는 책임이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알려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서는 거래 전에 이미 책임 없음을 밝힌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알린 날짜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앞으로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여서, 이미 연체된 카드값에 대한 오빠의 책임 여부는 위에서 본 사용 내역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연락 두절 기간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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