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만3년동안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구요 5인이상 이니까 퇴직금 주는건 확실한거죠 근데 저말구 일용직이 몇명 더있었는데 퇴직금을 못받구 나갔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두요 그만두신분들도 그렇게 퇴직금 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했구요 안받구도 왜 안주냐고 회사에 얘기두 안했거든요 직원분말 로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도 있더라구요 없을수가있는지요 만약 제가 퇴직시 저한테 퇴직금이 없다면 저두 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받을 수있는지요 그럼 노동사무소에서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연락이가는지요 (회사가 일반회사가아니라 군청,시청처럼 국가기관이거든요) 처 음엔 000부서에서 1년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부서로 옮겼거든요 회사는 같은회사구 부서만 옮겼는데 제 월급도 000부서주다가 옮겨진후부 터 ***부서에서 주거든요 옮기면서 000 부서에서는 끝내고 ***부서로 옮기다 는 그런걸 썼거든요 그럼 퇴직금을 받게 되면000부서에 서 일한 퇴지금도 받 을수 있는지 회사는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지 아님 타 부서로 옮길때 그 전부 서에서 일한근무동안에 퇴직금을 받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했더라도 같은 사용자에게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군청이나 시청 같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 부서만 옮겼다면 사용자는 같으므로, 앞 부서에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12조는 이 법이 국가와 시·군·구 등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질문자는 같은 기관에서 3년 동안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요건만 맞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중 일부가 '퇴직금이 없다'고 말했더라도,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그 말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 하루 몇 시간씩 일했다면 근로시간 요건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서를 옮길 때 '앞 부서는 끝낸다'는 서류를 썼더라도 같은 기관에서 끊김 없이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퇴직 전 정산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허용하므로, 그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앞 부서 기간이 따로 정산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기관이 그때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본다면, 앞 부서에서 1년을 일했으니 그 무렵 퇴직금을 줬어야 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셋째, 이미 그만둔 다른 일용직 동료도 같은 요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부서별 근무 기간, 출근 기록, 월급 입금 내역, 부서를 옮길 때 쓴 서류 사본을 지금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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