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주)에서 4년 8개월 남짓 일을하다가 회사를 관두었읍 니다. 그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이 안나오고 지금까지 기다렸읍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얼마전에 차량을 구입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새 차량을 또 구입하고 아직까지 근무 하고있는 직원들에 월급 도 못주고 하는데 하여튼 2달이상 기다렸는데 어떡해 빨리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기다리기보다 노동청 진정과 법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아래는 현행 법령 기준이며, 오래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퇴직금 일시금을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4년 넘게 일하셨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 사정을 듣고 기다려 주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새 차량을 살 만큼 자금이 있다면 지급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금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자금난이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마지막 몇 달의 급여 명세를 확인해 두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새로 산 차량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넷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엇보다 3년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니 더 기다리지 마세요. 입사와 퇴사를 보여 주는 자료, 급여 기록, 회사가 지급을 미루겠다고 한 말이나 문자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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