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을 못 받았는데 파산한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2년동안 근무하다가 2000년 7월에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만 두었는데요. 이후 회사가 경매 되어서 다른회사가 경매되어서 다른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고용안정 센타에서는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사람만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수있 다고 하더라구요. 그외의 사람은 자격이 않되어 받지못한다고 하고 배당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야되는지요. 체불임금은 천만원조금 넘거든요. 회사에 실무진한테 물어보니 법원에 신청해놓았으니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 는지요. 6개월이전에 퇴사한사람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다받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파산이 되어 경매로 넘어갈줄 몰랐고요. 6개월이란 기준이 법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좀 억울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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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금 이름은 대지급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면 근로자의 임금은 파산절차 안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다루어지므로, 파산관재인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지급 대상 근로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파산 등의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속 6개월 기준은 지금 기준과 다르지만, 이미 지난 사건에 지금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준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대지급금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여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을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5조는 재단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합니다. 재산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제477조에 따라 아직 갚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이런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 등으로 생긴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 대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회사 실무진이 법원에 신청해 놓았다고 했다면, 사건을 맡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을 확인해 본인의 체불임금 약 천만원이 재단채권으로 올라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법에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재산 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재인에게 지급 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순서로 보면 먼저 법원에서 파산 사건과 파산관재인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체불 기간과 월별 금액을 정리해 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금액이 다르면 근거 자료를 내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 체불 확인 자료를 모아 두고 권리 행사가 늦지 않도록 하세요. 같은 시기에 퇴사한 동료가 있다면 함께 자료를 모아 문의하는 것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관재인과의 연락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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