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문제입니다 남자친구 3명이 술을 먹구 집에 가다가 어떤 술취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돼버 렸어요 근데 우리 쪽은 3명이 구상대는 2명이였는데 나이가 좀 드셨 던지라 우리쪽에서 일방적으 로 친게 돼버렸어요 그쪽은 눈에 피가 약간(정말로)나구요 약간의 타박상( 우리쪽에선 한 사람만 때렸거든요 나머지 2 명은 말리느라 정신없었구요) 암턴 그래서 파출소에 갔다가 거기서 경찰서로 지금 은 합의하려구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크게 요구를 하네요 그리고 당사자는 안나오구 다른 무슨 아는 동생이라면서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구 우리두 한 사람만 친건데 한 사람당 7백 해서 이천백만원 요구한대요 저희두 억울한게 물론 저희 아이들이 넘한 건 알지만 그분들 이 먼저 시비를 붙인거구요 그 돈 안주면 합의두 안한다는데 그럼 옥에 가야 하는지 달리 방법이 있는 건지 도와주세요 그리구 그 상대편 당사자들은 왜 자꾸 피하는지 그 상대 편두 한 사람만 다쳤어요
친구분이 상대방을 때려 눈 주변에 피가 나고 타박상이 생겼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질 수 있고,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일 뿐 처벌의 조건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2,100만원을 그대로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곧바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처가 없는 단순 폭행이라면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때린 사람이 한 명이고 나머지 두 명은 말리기만 했다면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때린 사람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말린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사실대로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로 참작될 수 있으니 목격자나 주변 CCTV를 서둘러 확인해 두세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서로 협의해 정하는 돈입니다. 때리지 않은 두 사람 몫까지 1인당 700만원씩 계산한 요구는 실제 손해와 맞지 않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요청해 그 범위에서 금액을 제시해 보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재판 단계에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으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더라도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나 정식으로 위임받은 사람과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서명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두세요.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없이 돈만 건네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재판에서 형이 정해질 때까지 합의할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처음 요구액에 바로 응하기보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과 실제 치료비를 확인한 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제시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분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만남을 피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하려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락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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