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잔금을 안 주고 이미 영업 중인 가게,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Q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안됐다고하며 체크사항을 펙스로 보내주겠다고 하며 시간을 끕니다 이미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썼습니다 계약금,중도금,까지받고 잔금20%와 추가공사금액 입니다 사용 중지 시킬수는 없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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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치고 가게를 넘겨 이미 영업 중이라면, 잔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직접 가게 사용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오히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전기를 끊어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이 그런 예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는 것이 바른 순서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다만 공사에 실제 하자가 있다면 상대방은 하자 보수와 맞물려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의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이 경우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사를 마친 가게를 넘겨주었고 상대방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잔금의 지급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가게를 이미 넘겨주었다면 점유가 없어 이 권리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보내겠다는 체크사항이 실제 하자인지, 지급을 미루려는 핑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팩스를 보내겠다며 미루면 언제까지 보내 달라고 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체크사항을 서면으로 받아 정당한 하자는 기간을 정해 보수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해 두세요. 추가공사금액은 추가 공사를 요청받은 문자나 견적서처럼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고, 잔금 20%와 추가공사금액을 나눠 청구할 금액을 분명히 정리하세요. 나중에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다투면 공사를 마칠 당시의 상태가 쟁점이 되므로, 그때 찍은 사진과 상대방이 공사 결과를 확인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먼저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잔금과 추가공사금액, 지급 기한을 적으세요. 상대방이 계속 미루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공사대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공사를 마치고 넘겨준 날을 보여 주는 기록,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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