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둘째 시숙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약 한달이 안된상 태에서 응급실에서부터 돈 얘기
를 시댁에 계속 하시는 동서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실직한번 하지않고 성실하신 시숙님이셨고, 최근 1년전부터 개인택시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며 의식은 있으나 반신을 사용치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말씀을 못하십니다.
동서는 시댁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인택시 면허를 남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진단서첨부
등 모든걸 알아서 하였고,그나마 몇푼되지않는다하는 봇 험증서는 쓰러진지 24시간이내 어혈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그날밤 집에와서 보험증서등을 다 챙겨 갔다합니다.
그리고 응급실비 30만원도 못내 서 계속 독촉을 받는다며 농사짓는 시댁으로 계속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며 80이 다된 시어머니께 병원에 와서 하루라도 아들 병수발 안든다고 불만입니
다.
가정사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큰시숙님께서 개인면허를 팔아야 치료를 할 수있고 벌수있는 사
람이 누워있으니 생활도 해야할거아니냐는 말에 개인택 시차는 절대 팔수없다고 합니다.
병원비로 다대면 뭐먹고 사냐고하면서 가족이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성의가 없다며 한달
도 안된상태에서 병원에 가도 본척도 하지않습니다.
시댁에서는 병원비에 보탬되라고 아들형제 4명 이서 우선 200만원씩 걷기로 회의를 마쳤지만
동서의 말끝에는 두고 가버릴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평소 가정생활에,남편에게 잘한사람도
아닙니다.
개 인택시하는 남편 밥도 잘챙겨주지 않아 아이들엄마로 봐주는 거라며 하신 말 씀이 기억이
납니다.
현재 시숙님이 살았던 4,000만원 전세보증금과 개인택 시 약 7,000만원되는것에 동서는 손을
못대게 하며 아무런 상의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동서의 행실로 보아 환자를 계속지키지못할것
이라는 주위사람들 의 이구동성으로 하는말도 있고 현재로도 계속 택시수입이 있는데 아이들
등 록금을 (중3,고3) 두학기나 밀렸다며 그동안 병원다니면서 주는돈은 그때마다 등록금준다
며 챙겼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아직도 미납상태랍니다.
현재 재산을 현금화시켜도 1억이 넘는 돈인데, 시댁에서는 며느리 마음데로 할수없게 재산관
리를 시아버님이 안계시기때문에 큰시숙님이 관리하는걸로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입니다.
A

시숙님의 재산을 가족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민법은 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큰시숙님은 4촌 이내의 친족이므로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는 가족 회의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제12조 제1항의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다면 제14조의2 제1항의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시숙님은 의식은 있으나 말씀을 못하시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뇌출혈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부족한 정도인지, 특정한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정도인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한정후견에도 제12조 제2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시숙님 본인의 뜻이 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큰시숙님이나 배우자인 동서 가운데 누가 선임될지는 이런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민법 제949조 제1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전세보증금과 개인택시 같은 재산도 시숙님의 치료와 생활을 위한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후견인이 누가 되든 이 기준에 따라 재산을 다루어야 하므로, 시댁에서 걱정하시는 치료비 문제도 이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심판 진행 중에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먼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심판 청구와 함께 이 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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