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5 싸움에서 상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합의금 500만원을 다 줘야 하나요?

Q

친구와 동료가 길에서 5;2로 시비끝에 싸움이 났고, 상대측(5명)중 한명이 갈비뼈가 부서져 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겠지만,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합의를 못 하고 있 습니다. 경찰측에선 친구와 동료가 유단자라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쪽은 5명이었는데 정상참작이 될순 없는지요? 그리고 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500만원을 다 줘야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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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서로 맞붙어 싸운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500만원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일 뿐이고, 법적인 배상액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친구와 동료가 함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은 맞붙어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 이루어져 어느 한쪽 행위만 방어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다섯 명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친구분은 벗어나려고만 했다면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판례에 따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사정과 인원 차이는 동기와 경위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민사상 배상 범위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실제 손해입니다. 상대방에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실제 손해를 확인한 뒤 금액을 협의하세요. 합의할 때는 합의 금액,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은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로 남겨 두어야 수사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기소된 뒤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증거로 인정된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친구분이 맞아 다친 부분이 있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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