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어서 탔을뿐인데..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새벽에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 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쯤 집으로 귀가하다가 길가에(쓰레이가 좀 쌓여 있는 곳에) 자전거가 열쇠로 잠겨 있지 않아, 그 자전거를 취중에 타버렸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택시타기도 그렇고 집으로 걸어오기도 번거로워, 취중에 무의식중으로 그 자전거를 집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10M쯤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데 자전거 주인 이 나와 자전거 주인이라는 말도 없이 멱살부터 잡아 시비가 붙어 버렸습니다. 혼자 있던 친구는 왜 이러냐고 물었고, 이런저런 시비가 붙은 끝에 친구는 그 주인에게 따귀 를 맞고, 신변에 위험을 느껴 112로 신고를 해서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감정이 상한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민후 20시간후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합의서를 경찰서로 제출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은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밀때 자전거 금액을 13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고 결혼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때문에 경찰서에 다니기가 번거로운 친구는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를 싸움한번 한적 없고 한번도 경찰서에 가 본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 사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것은 인정은 하지만 합의를 보러 갔는데, 자전거 주인은 나오지도 않고 엉뚱 한 사람이 나와 이런 저런 피해를 봤으니, 합의금을 그만큼 주지 않으면 합의를 봐주지 않겠 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너무 가볍게 웃어 넘겨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보더라도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주십시요, 두서없는 내용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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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아는 사람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에서 그 자전거가 버려진 것이라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유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60①. ②)를 말합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또한 점유이탈물입니다. 예컨대 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물, 점유자의 지배에 서 벗어난 가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사건은 자전거 주인이 곧바로 나타났다는 것이므로 잃어버리거나 버려 진 자전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유실물이란 이른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 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표유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하여, 침몰 물과 구별됩니다. 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 니다. 고분안에 들어있는 보석, 거울, 칼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 본죄의 불법횡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 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합니다. 본죄도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절도죄에 대하여 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고대사회부터 존재하던 가장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사기죄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 로 경미한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자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비추어 범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이 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절도를 행하는 전문 절도등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늘어나 종전과는 달 리 절도의 동기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 호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 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 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시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간 행위는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정도는 이건 수사기록은 물론 그 사람의 범행동기, 범행의 계획성여부, 범 행방법, 공범여부, 범인의 인적 및 사회적 요소,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자전거의 주인이 조서를 꾸밀 때 자전거의 가격이 13만원이라고 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 합의금조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것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자전거를 훔친 사람은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100만원을 고수하여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를 하고 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합의를 계 속 하겠다고 말한 다음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를 공탁할런지는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은 절도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가 작성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벌금이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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