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새벽에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 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쯤 집으로 귀가하다가 길가에(쓰레이가 좀 쌓여 있는 곳에) 자전거가 열쇠로 잠겨 있지 않아, 그 자전거를 취중에 타버렸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택시타기도 그렇고 집으로 걸어오기도 번거로워, 취중에 무의식중으로 그 자전거를 집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10M쯤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데 자전거 주인 이 나와 자전거 주인이라는 말도 없이 멱살부터 잡아 시비가 붙어 버렸습니다. 혼자 있던 친구는 왜 이러냐고 물었고, 이런저런 시비가 붙은 끝에 친구는 그 주인에게 따귀 를 맞고, 신변에 위험을 느껴 112로 신고를 해서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감정이 상한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민후 20시간후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합의서를 경찰서로 제출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은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밀때 자전거 금액을 13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고 결혼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때문에 경찰서에 다니기가 번거로운 친구는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를 싸움한번 한적 없고 한번도 경찰서에 가 본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 사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것은 인정은 하지만 합의를 보러 갔는데, 자전거 주인은 나오지도 않고 엉뚱 한 사람이 나와 이런 저런 피해를 봤으니, 합의금을 그만큼 주지 않으면 합의를 봐주지 않겠 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너무 가볍게 웃어 넘겨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보더라도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주십시요, 두서없는 내용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