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무연분묘, 옆에 사는 주민이 이장하거나 축대를 쌓을 수 있나요?

Q

관리청이 현재 ○○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약 40여년 동안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거의 다 그런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뒷 터에는 무연분묘가 있는데 제 방과는 불과 1m의 거리에 있어 여러모로 불편 한 점이 많으며 불쾌한 기분 마저 드는게 사실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흙이 많이 떠내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혹시나 유골이 나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심하게 유실이 된 상태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혹시나 있을 연고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함부로 묘에 손을 대 지 못해 왔습니다. 묘 이장문제로 구청과 시청에 문의해 보았지만 국유지 내에 있는 묘 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곳에 개발정책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다 고만 합니다. 그 묘는 저희 아버님이 그 곳에 집을 짓고 살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찾아 오는 연고자가 없었기에 저희가 줄곧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연분묘를 이장하여 저희도 편안하게 살 권리(?)를 찾고싶은데 국유지내 무허가 로 거주중인 서민로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장이 불가능 하다면 묘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등을 저희 임의 대로 축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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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개장하려면 법이 정한 사람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웃 주민이 스스로 묘를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유지에 있는 묘라면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축대도 국유지에 쌓는 것이어서 관리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쌓을 수는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개장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하며, 그래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화장한 뒤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했다가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공고 후 화장하여 봉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 가족은 오래 묘를 돌봐 왔지만, 제2조 제16호가 정한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사망한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원칙이고 마지막 순위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둡니다. 묘를 돌봐 온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무허가로 살고 있는 주민이 제27조의 점유자로 인정되는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문제여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개장 절차를 요청하고, 동시에 구청에 무연분묘 처리를 정식으로 민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묘를 손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유골이 드러날 정도로 유실이 심하다면 사진을 찍어 두고 구청과 관리청에 위험 상황을 알려 응급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축대는 국유재산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축대를 쌓으려면 관리청과 먼저 협의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은 서면으로 남기고, 묘의 위치와 거리, 유실 상태, 그동안 관리해 온 사정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답변이 계속 같다면 개장 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 부서에 제27조와 제28조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관의 답변도 문서로 받아 두면 다음 단계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연고자가 나타나면 개장 비용이나 방법을 그 연고자와 협의해야 하므로, 그동안 묘를 관리해 온 사실과 연고자가 찾아온 적이 없다는 점을 이웃의 확인서 등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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